
2019년 7월부터 1~6급으로 나뉘는 장애등급은 폐지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심한 장애는 예전의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는 4~6급에 해당.
심쿵이는 자폐성장애로 등록을 진행하게 되었고, 보호자용 장애 주차증도 발급받게 되었다.
장애 등록 절차
1) 발달 검사 진행 후 장애등록용 서류 요청
- 검사 종류는 시행하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쿵이의 경우 세브란스 병원에서 카스, 사회성숙도검사, 웩슬러지능검사 등을 진행함)
- 장애등록용 서류를 요청하면 진료 기록지, 검사 기록지,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해 주심.
2)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등록 진행
- 장애인등록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한데 해당 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니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과를 통해 사전확인필요
-증명사진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3) 장애심사 진행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진행하여 장애정도 결정
4) 장애 심사 완료 및 복지카드 신청
- 장애 심사가 완료되면 연락이 오고, 동사무소에 재망문하여 복지카드 신청 안내 받기
- 보행성장애를 인정 받은 경우,장애인주차증 발급
- 복지카드 발급받기 전까지 사용할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아두면 좋음
* 이 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감면 등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등록하고 오면 편리함
*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신청도 문의할 것(심쿵이의 경우 누락되어 다시 방문...)
5) 복지카드 수령
- 해당 주민센터로 가서 복지카드 수령

장애인 주차증 발급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되지는 않는다.
심한장애 중에서도보행성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예전 기준으로자폐성장애 1~2급에 해당하면 보행성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어 주차증이 발급되는 듯 하지만, 3급에 해당하면 주차증 혜택은 없다고.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자용 장애 주차증'이 발급된다.
보호자용 주차증의 경우 보호자가장애인과 동반하였을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장애 등록차 주민센터 방문한 것이 11월 30일,
장애 심사 완료 및 주차증 발급은 1월 초,
복지카드 수령은 2월 초였으니 대략 두 달 가량 소요되었다.
아이가 3급 아닌 2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이런 저런 혜택을 누리게 되며 약간의 위안이 되기도 한다.
특히 아이와 외출했을 때 주차 자리가 없거나 좁아서 아이 태우고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 수 있게 된 이후로 꽤 편리해졌다.
주차 자리를 찾느라 주차장 뱅글뱅글 도는 동안 아이가 빨리 내리고 싶어 성질 부리기도 했는데 좀 더 쉽게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좋다.
장애 재판정기간은 7년으로 받았는데, 그전까지 아이 상태가 개선되어 3급으로 낮춰지거나 정상판정을 받기를 기도해보는 남편과 나.
우리 심쿵이가 하루하루 잘 성장하여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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