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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자폐스펙트럼

서울 특수학교 (지적장애, 정서장애) 정보 및 선발 기준

by 심쿵로그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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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페스펙트럼이 있는 아이의 2025학년도 특수학교 지원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서울 특수학교 현황
2. 지역별 특수학교 리스트
3. 특수학교 입학자 선발시의 기본 방침
4. 특수교육대상자 구분
5. Q&A

 

 

1. 서울 특수학교 현황

2023년 현재 서울시의 특수학교 수는 32개.
이중에서 정서장애나 지적장애 아동이 갈 수 있는 학교는 19곳이다. 
25개의 자치구 중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실정.
발달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에 비해, 이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부족하다.
 
 
 

2. 지역별 특수학교 리스트

서부 http://sedu.sen.go.kr/seobu/index.do
- 은평대영학교 (사립) / 지적장애 / 은평구 구산동 
 
남부 http://sedu.sen.go.kr/nambu/index.do
- 서울정진학교 (공립) / 지적장애, 지체장애 / 구로구 궁동
- 성베드로학교 (사립) / 지적장애 / 구로구 항동
 
북부 http://sedu.sen.go.kr/bukbu/index.do
- 서울도솔학교 (공립) / 지적장애 / 도봉구 도봉동
- 서울동천학교 (사립) / 지적장애 / 노원구 하계동
 
중부 http://sedu.sen.go.kr/jungbu/index.do
- 서울경운학교 (공립) / 지적장애 / 종로구 경운동
 
강동송파 http://sedu.sen.go.kr/gangdong/index.do
- 한국육영학교 (사립) / 정서장애 / 송파구 장지동
- 한국구화학교 (사립) / 지적장애, 청각장애 / 강동구 고덕동 
- 주몽학교 (사립) / 지적장애, 지체장애 / 강동구 상일동
 
강서양천 http://sedu.sen.go.kr/gangseo/index.do
- 서울서진학교 (공립) / 지적장애 / 강서구 가양동
- 교남학교 (사립) / 지적장애 / 강서구 화곡동
 
강남서초 http://sedu.sen.go.kr/gangnam/index.do
- 서울정애학교 (공립) / 정서장애 / 강남구 삼성동
- 밀알학교 (사립) / 정서장애 / 강남구 일원동
- 다니엘학교 (사립) / 지적장애 / 서초구 내곡동
 
동작관악 http://sedu.sen.go.kr/dongjak/index.do
- 서울정문학교 (공립) / 지적장애 / 관악구 신림동
 
성동광진 http://sedu.sen.go.kr/seongdong/index.do
- 서울광진학교 (공립) / 지적장애 / 광진구 구의동
 
성북강북 http://sedu.sen.go.kr/sensb/index.do
- 서울정인학교 (공립) / 지적장애 / 강북구 수유동 
- 서울다원학교 (공립) / 지적장애 / 성북구 성북동
- 서울애화학교 (사립) / 지적장애, 청각장애 / 강북구 미아동
 
 

3. 특수학교 입학자 선발시의 기본 방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당해연도 특수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다."
 
- 특수학교 배치 신청은 1교만 신청 가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배치를 희망하지 않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 학급에 배치될 수 있음
 
 
 

4. 특수교육대상자 구분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 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 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5. Q&A

질문) 11월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거주지 기준은 현재 주소지인가요? 이사 예정 주소지인가요?
답변)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 부동산계약을 완료한 경우 이사 예정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치대상학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치 신청 시 부동산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2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계약서는 불가하며, 2024학년도 시작 전(2024.2.29.)까지 거주지 이전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추후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제출한 서류임이 밝혀질 경우 특수학교 배치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관련 공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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